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과 경력도 챙기고 박사학위도 날로 먹는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을 박사로 키워줌으로써,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고급인력을 수급해주고, 우수인력에게는 박사학위을 제공하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석사급 연구원이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를 지원하면, 중소기업에서 경력도 쌓으면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으며,
학비도 거의 들지 않고 학위를 거머쥘 수 있기에 석사급 고급인력은 중소기업에서 흔쾌히 일을 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가 아닌 싶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고급인력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가을하기부터 박사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약학과란,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학위과정을 밟게 되는 회사원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의 6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이 근무하는 기업도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학생만 봉을 잡은 듯 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위를 취득 후에는 소속기업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의무인데....10년도 아니고...겨우 딸랑 1년.
중소기업에서 박사학위 받고 1년 봉사하고 대기업 연구소로 튀는 것을 좀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제도의 운영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렇듯, 중소기업청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석사과정이 14개나 되고, 학사과정은 17개, 전문학사 과정 13개로 총 44개 과정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박사과정 3개학과를 시범 운영한 후, 신청수요 및 운영 성과 등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여지를 둘 것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계약학과 제도에 바탕을 두고 정부가 학과 운영비와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핵심역량 강화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지원대상은 이공계열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이고, 참여대학에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운영방식은 대학-기업, 근로자가 계약체결을 통하여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학위를 취득 후에 1년 이상 그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안 재교육형과 신규채용이 목표인 채용조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교육형은 소속직원의 재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채용조건형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역시 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