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녀를 기르는 일정기준 이하의 서민층에게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과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와 아빠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정부가 아이들의 양육에 보태서 쓰라고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수대로 지원하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총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양하는 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신청, 결정, 환급의 제한 등은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격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세액공제와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딸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요건과 재산요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 1억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인 부부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결제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소득요건 이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푲ㄴ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애 낳기가 무서워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부부들.

어린이집 보육료 무상지원....무상급식과 함께, 다소 어려운 가구에 자녀당 연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엄마와 아빠에게 작은 위안은 될 듯 합니다.

신청자격 체크하시고, 자녀당 지원금은 엄마와 아빠가 쓰지 말고, 아이들의 교육적금이나 예금통장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18년동안 모으면.....큰 돈이 될 듯 합니다~

Posted by 71년생 권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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